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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주택·오피스텔·상가·토지, 담보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담보대출 규제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은 집뿐 아니라 상가·토지·오피스텔·공장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모두 말합니다. 그중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이 사이트에서 다루는 LTV·금액 상한·전입 의무는 대부분 주택에 붙는 규제입니다.

담보규제알아둘 점
아파트·빌라·단독주택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부(LTV·금액 상한·전입·스트레스 DSR)수도권·규제지역은 6억·4억·2억 상한
주거용 오피스텔수도권·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3.0%는 주택과 같이 적용온라인 갈아타기 대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대상 아님
상가·토지 등주택구입 목적 6억 상한·전입 의무 같은 주택 규제는 붙지 않음비주택 담보로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따로 심사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택LTV 0% (2026년 8월 31일부터 신축 비아파트 매입 등 일부 예외)개인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기준

LTV는 앞 순서 대출을 모두 더해 봅니다

금융회사는 LTV를 (새 대출 + 앞 순서 대출 + 세입자 보증금과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로 계산합니다. 같은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그 금액(설정액)만큼 남은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 방식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같습니다.

LTV를 피하려고 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로 돌려 받는 것으로 보이면, 금융회사는 그 신용대출도 담보대출 금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담보가치는 어떻게 정하나

방법주로 쓰는 곳
KB부동산 시세의 일반평균가시세가 나오는 아파트·일부 빌라
한국부동산원 층별·호별 지수로 산정한 가격아파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단독주택·다가구·빌라·50세대 미만 아파트·상가·토지
국세청 기준시가보조 수단

부동산담보대출 받기 전 확인할 것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앞 순서 근저당, 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한도에서 빠짐)
  • 감정평가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 빌리는 목적이 주택 구입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 사업자금인지 — 목적에 따라 적용 규제가 다릅니다

집을 담보로 하는 경우의 비율과 상한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이미 대출이 있는 집에 더 빌리는 경우는 후순위대출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