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담보대출이 아파트와 다른 점
| 항목 | 아파트 | 단독주택·다가구 |
|---|---|---|
| 값 정하기 | KB·부동산원 시세 | 시세가 없으면 감정평가 등 금융회사 자체 기준 |
| 방공제 | 빈 방 1개로 볼 수 있음 | 빈 방 수만큼, 세입자 있는 방은 보증금만큼 |
| 온라인 갈아타기 | 가능 | 대상 아님(직접 신청해 일반 대환) |
| 앱 신청 | 시세 조회가 되면 대부분 가능 | 감정평가가 필요하면 창구 상담이 많음 |
| 심사 기간 | 짧음 | 감정평가 시간만큼 김 |
방공제가 한도를 크게 줄입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는 방이 많아 방공제가 커집니다. 세입자가 있는 방은 그 보증금(소액임차보증금보다 적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빈 방은 방 수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을 뺍니다. 빼는 금액의 합은 집값의 절반까지입니다.
| 지역 | 1개 | 2개 | 3개 | 4개 |
|---|---|---|---|---|
| 서울 | 5,500만원 | 1억 1,000만원 | 1억 6,500만원 | 2억 2,0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4,800만원 | 9,600만원 | 1억 4,400만원 | 1억 9,2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2,800만원 | 5,600만원 | 8,400만원 | 1억 1,2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5,000만원 | 7,500만원 | 1억원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 5천만원 이하의 저가 단독주택은 세입자 없는 방이 3개 이하면 1개 이상, 4개 이상이면 2개 이상만 빼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한도 계산 예시
광역시에 감정가 4억원짜리 단독주택(방 4개, 세입자 없음)이 있고 무주택자가 산다면, LTV 70%로 2억 8천만원에서 방 4개 × 2,800만원 = 1억 1,200만원을 빼 1억 6,800만원이 한도입니다. 같은 값의 아파트(방공제 1개)라면 2억 5,200만원이라 차이가 큽니다.
빈 방 공제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 은행에 꼭 물어보세요. 같은 집이라도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이 모두 빠지므로 전세가 많으면 한도가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입자 현황을 보려고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 수 있으니 누가 내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