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서류
| 용도 | 서류 |
|---|---|
| 본인·주택 보유 확인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등기권리증(이미 가진 집) 또는 매매계약서(살 집) |
| 세입자 확인 | 전입세대 열람내역 |
| 직장인 소득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소득확인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 · 1년 미만 재직이면 급여명세표 |
| 사업자 소득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소득확인증명서)·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하나 |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안에 뗀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다 보이게 떼야 합니다. 은행과 상품에 따라 더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어디서 떼나
| 서류 | 발급처 |
|---|---|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손택스 |
| 건강보험 자격득실·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주민센터(소유자·매수인 등) |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본인 방문) |
은행 앱에서 신청하면 등본·소득금액증명원처럼 공공기관 서류는 전자증명서로 자동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처럼 직접 내야 하는 서류만 따로 챙기면 됩니다.
집 종류에 따라 더 필요한 것
- 아파트 —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값을 정해 감정평가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독주택·다가구·빌라 — 시세가 없으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인지 보려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꼭 확인합니다.
대출 뒤에 낼 것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며 받았다면 6개월 안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처분조건부로 받았다면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판 등기 서류를 냅니다. 내지 않으면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