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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서류

신분증부터 소득 서류, 등기권리증까지 주택담보대출 신청 서류를 모았습니다.

기본 서류

용도서류
본인·주택 보유 확인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부동산 소유권 확인등기권리증(이미 가진 집) 또는 매매계약서(살 집)
세입자 확인전입세대 열람내역
직장인 소득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소득확인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 · 1년 미만 재직이면 급여명세표
사업자 소득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소득확인증명서)·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하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서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안에 뗀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다 보이게 떼야 합니다. 은행과 상품에 따라 더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어디서 떼나

서류발급처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손택스
건강보험 자격득실·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센터(소유자·매수인 등)
인감증명서주민센터(본인 방문)
은행 앱에서 신청하면 등본·소득금액증명원처럼 공공기관 서류는 전자증명서로 자동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처럼 직접 내야 하는 서류만 따로 챙기면 됩니다.

집 종류에 따라 더 필요한 것

  • 아파트 —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값을 정해 감정평가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독주택·다가구·빌라 — 시세가 없으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인지 보려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꼭 확인합니다.

대출 뒤에 낼 것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며 받았다면 6개월 안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처분조건부로 받았다면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판 등기 서류를 냅니다. 내지 않으면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