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을 수 있나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 집이 있고(또는 살 집이 정해져 있고) 원리금을 갚을 소득이 있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책으로 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 구분 | 조건 |
|---|---|
| 담보 | 아파트·빌라·단독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등기에 압류·가처분 등이 있으면 어려움 |
| 소득 | DSR 40%(2금융권 50%) 안에서 갚을 수 있어야 함. 근로·사업·연금 소득, 증빙이 어려우면 건강보험료·카드 사용액으로 추정 |
| 주택 수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추가 구입은 LTV 0%. 1주택자는 6개월 안 처분 약정 시 무주택과 같은 비율 |
| 전입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며 받은 대출은 6개월 안에 전입 |
| 만기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30년 이내 |
| 신용 | 연체 중이면 거절될 수 있음.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이 |
무주택자 · 생애최초
-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는 LTV 40%,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은 70%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생애최초 80%까지 됩니다.
- 예전에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상속·증여 포함) 생애최초 비율을 받지 못합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는 미성년 때 지분을 상속받은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금융회사 심사로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로 받은 대출도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1주택자
- 갈아타서 이사하려면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겠다고 약정하고 무주택자와 같은 비율로 받습니다. 기한 안에 소유권을 넘기고 증빙해야 합니다.
- 살던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리는 생활안정자금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억원까지입니다.
다주택자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더 사려고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막혀 있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은 2026년 4월 17일부터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에서는 유주택자도 LTV 60%까지 됩니다.
지금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같은 곳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 지역 | 곳 |
|---|---|
| 서울 | 25개 구 전체 |
| 경기 | 수원 장안·팔달·영통 · 성남 수정·중원·분당 · 안양 동안 · 과천 · 용인 수지·기흥 · 광명 · 하남 · 의왕 · 화성 동탄 · 구리 |
규제지역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고 풀기 때문에, 계약 전에 집이 있는 곳이 지금 규제지역인지 꼭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